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,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지원 대상
1. 소득 요건
● 단독 가구: 연 소득 2,200만원 미만
● 홑벌이 가구: 연 소득 3,300만 원 미만
● 맞벌이 가구: 연 소득 4,400만 원 미만
2. 재산 요건
●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.
● 단, 1억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이면 지급액이 50% 감액됩니다.
3. 기타 조건
● 근로, 사업, 종료 소득이 있는 가구
●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 ( 외국인은 배우자 또는 자녀가 한국 국적일 경우 가능)
●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
신청 기간
● 정기 신청: 5월 1일 ~ 5월 31일
● 기한 후 신청: 6월 1일 ~ 11월 30일 (지급액 5% 감액)